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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신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22601-2생산일자 1991.01.0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국내법인에게 제공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내용과 같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의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용역제공자 : 미국법인 PMC사

 나. 용역제공받는자 : ○○주식회사(외투법인)

 다. 계약명 : 신제품개발용역계약

 라. 계약조건

  1) 신제품 개발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용역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2)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제품및 설계기술, 도면, 특허권사용권등을 당사가 제공받는다.

  3) 개발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고안및 공업소유권은 당사가 보유한다.

 마. 계약기간 : 2 년간

 바. 대금지급방법 : 계약기간동안에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사. 계약종료시점에서 당사가 개발결과제품을 반입시 관련되는 세금이 있는지여부

[질의]

 당사는 전기기기제조업체로서 신제품(고압진공차단기)개발을 위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PMC사 (한국내에 지점이나 지사는 없음)와 신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바, 그에 대한 대가을 지급시 동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지, 또 해당된다면 소득구분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