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시 소득구분
국이22601-34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지식,경험,기능과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기 Hertz 사는 차량대여(렌트카) 사업의 관리운용을 위한 독자적 시스템("Hertz Syster")을 개발하여 이 시스템을 특정한 1개의 한국회사에 판매하되 판매계약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가가 나는 즉시 그 판매대가(미화 15만불)를 Initial Fee 라는 명목으로 받고 차후에 한국회사의 매년 순 매출액의 일정비율 (1990년...1.5%, 1991년...3.0%, 1992년...3.5%, 1993년...3.5%, 1994년...4.0%)의 로열티를 License Fee 라는 명목으로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제 1차적으로 받는 시스템 판매대가인 Initial Fee 가 한미조세협약 제 14조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동 협약 제 16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