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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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노하우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시 소득구분국이22601-34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 지식, 경험, 기능과 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에게 비밀공식,지식,경험,기능과같은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기 Hertz 사는 차량대여(렌트카) 사업의 관리운용을 위한 독자적 시스템("Hertz Syster")을 개발하여 이 시스템을 특정한 1개의 한국회사에 판매하되 판매계약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가가 나는 즉시 그 판매대가(미화 15만불)를 Initial Fee 라는 명목으로 받고 차후에 한국회사의 매년 순 매출액의 일정비율 (1990년...1.5%, 1991년...3.0%, 1992년...3.5%, 1993년...3.5%, 1994년...4.0%)의 로열티를 License Fee 라는 명목으로 받음.
[질의]
상기와 같이 제 1차적으로 받는 시스템 판매대가인 Initial Fee 가 한미조세협약 제 14조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동 협약 제 16조에 규정된 양도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