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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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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국이22601-353생산일자 1991.06.17.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설계도면료, 특허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견본품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포함 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설계도면료, 특허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견본품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대가로 사용료 소득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제품개발용역수행자 : 미국법인

○ 신제품개발용역수행지 : 미국내

○ 계약조건

 1) 신제품개발용역수행후 설계기술, 도면, 특허사용권등을 당사가 제공받는다.

 2) 상기 1)과 관련

    신제품개발사업을 원할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사가 필요부품 등을 구입하여 개발용역수행자에게 공급해야 하나 개발사업이 국외에서이루어지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점 때문에 개발용역수행자가 필요부품, sample등을 구입 사용후 그대가(시제작비용)을 당사가 invoice, 기타증빙서류 심사후 지급하기로 함.

이때 시제작품비용은 미국내에서 당사를 대신하여 개발용역수행자가 사용한 당사의 실비변상적 비용으로서 개발용역수행자가 얻는 이득은 전혀 없음.

이 경우 시제작비용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