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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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국이22601-395생산일자 1991.07.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 국이22601-245, 1989.05.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가죽의류를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해외의 외국인에게 알선수수료를 외화로 송금합니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오파커미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에 관하여
(갑설)
- 원천징수의무 없다.
(을설)
- 원천징수의무 있다.
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
(갑설)
- 대리납부의무 있다.
(1). 공급가액의 10%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 수출알선 수수료는 영세율이므로 영세율로 대리납부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대리납부의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