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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을 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국이22601-559생산일자 1991.10.25.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업체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현황]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본점 및 4개 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도 별도 회계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본사가 지방에 소재함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사업장 (지점)에서 자금관리를 총괄하여 본지점계정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본점 및 각 지방사업장은 제조행위를 하는곳 임)

[질의]

 상기 현황과 같은 법인에서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ROYALTY를 무역외 지급인증을 통해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본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상기술료(ROYALTY)를 서울에 있는 사업장(지점)에서 송금을 할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제9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실지 송금을 하는 서울의 소재 사업장(지점)이 되는지 또는 본접이 되는지요. 아니면 실지 ROYALTY가 발생한 각 사업장이 되는지요.

 <참고사항> 기술도입계약은 본점 주소지로 체결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납세지와 납세지지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