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이 있는 독일법인과 기술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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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독일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시 원천징수의무국일22601-135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하나 그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 (국내지사)을 갖고 있는 독일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코자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6조 및 제59조에 따라 독일법인의 국내지사가 본 기술도입계약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