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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용역을 수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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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용역을 수행시 고정사업장의 판단
국일22601-143생산일자 1991.03.15.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는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 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기존의 건설 공사와는 관계없는 제3자와 별도의 건설공사로써 6개월미만인 경우 이 건설 공사의 현장도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납부를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6개월미만 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