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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원천징수 여부
국일22601-146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플랜트건설용역 대가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2호)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이며, 그 원천징수된 법인세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기자재 및 용역을 제공함

  ○ 설계도면의 제공 (국외에서 제작)

  ○ 기자재 (FOB)

  ○ 내국법인 직원에 대한 기술훈련 (국외에서 제공)

  ○ 기술감독 용역 (국내 건설현장에서 제공)

  ○ 성능 및 하자보증

 나. 내국법인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기자재 및 용역에 대한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착수금으로 지급함

[질의1]

 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전에 내국법인이 설계도면 및 기술 훈련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 설 : 설계도면용역과 기술훈련용역은 기자재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Plant 건설용역을 구성하므로 (즉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할 수 없음

  2 설 : 설계도면과 기술훈련용역이 Plant 건설의 한 구성부분이기는 하나 설계도면 작성용역과 기술훈련용역이 모두 국외에서 수행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대가를 기자재와 기술감독용역과는 별도의 독립된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질의2]

 1 설 :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2 설 :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은 Plant 건설에 필요 불가분의 것이므로 설계도면 및 기술훈련용역의 대가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3 설 : 국내사업장이 설치되기전에 제공된 용역의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귀속시기도 국내사업장 설치전이므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국내사업장 설치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합산과세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