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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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국일22601-154생산일자 1991.03.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인세법)하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39조가 준용되는 바, 법인세법 제39조에는 배당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제외)이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법인)에게 1990.12.31 이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