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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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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경우 중간예납의무 여부
국일22601-200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외 소득이 발생치 않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당해 사업년도에 민가외 소득이 발생치 않아 외자도입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10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0조에 의한 사업년도의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액 외국인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1988년부터 (사업연도 1988.01월 ~ 12월말일)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이오나 인정이자로 인한 인가외 수입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당해연도인 1989년 중간예납기간은 인가외 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직전년도에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있을 때 당해연도인 1989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4조

법인세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