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따라 양도지점 (A)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양도일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추계액)을 양수지점(B)에 승계할 경우, 양도지점 및 양수지점의 세무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여부
[질의1]
○ B가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A가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계한 부분은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므로 인수법인 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18조 3항에 의한 한도액계산시 초과인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을 초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따라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액을 세법상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산
을설 : A가 세법상 인정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인수받은 부분은 B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B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추계액 기준(50%한도) 계산시 초과 인수부분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하고 계산
[질의2]
○ A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때 A의 최종사업년도 퇴직급여충당금시부인계산 여부
갑설 : A가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전액을 A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정 계산 시 당기 퇴직급지급액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기왕 사업년도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도 전액 손금추인을 할 수 있음
을설 :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였으므로 퇴직금지급액으로 볼 수없으므로 A는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범위내의 부분만 손금산입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