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며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3호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제8조(사업소득)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항행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되는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예컨대, 각사업년도소득금액(△100)이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120)과 기타과세소득(20)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여부
갑설 :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의거 외국항행소득은 면제소득으로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에 있어서와 같이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중 면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되는바, 이 경우 과세표준은 면제소득(△120)과 과세소득(20)을 합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은 △100에 해당됨
을설 :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외국항행소득은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하도록 되어있는 바, 외국항행소득에서 과다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기타과세소득 20이 과세표준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