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일본국 법인의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현장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그 건설 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한 다른 대한판매소득)의 취급에 관하여 다음 설들의 시비여부
갑설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상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2%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한국원천소득은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이익의 원천배분후의 소득만이 한국원천소득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소득도 지급액중 한국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부문만이 되어야 하며, 개정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상 원천징수된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자가 지급액(거래금액)중 한국원천소득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하여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일본국 법인 국내사업장은 그 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을설 : 상기 갑설의 원천징수대상 한국원천소득을 지급자가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득에 관한 2%의 원천징수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고 한일조세조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은 모두 한국원천소득이며 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이며, 그후 동 조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익의 원천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국내고정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병설 : 상기 갑설의 원천징수대상 한국원천소득은 지급자가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소득에 관한 2%의 원천징수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며 개정 법인세법 제53조 제1하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고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함"은 실제 원천징수된 소득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중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 법인의 그 건설현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다른사업거래(그 건설프로젝트와 전혀 무관한 다른 대한판매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익 원천배분공식상 건설현장의 경비(일반관리비)가 "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원천배분이익이 없어서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과세상 실익이 없다. 한일조세조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 조약 제6조 제2항의 총고라주의 과세방식이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고정사업장에 대한 비과세(과세대상소득에서의 제외)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또한 한일조세조약 제19조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외국법인보다 불리하게 과세될 수 없기에 일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필요 없음
[질의2]
상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한 정의가 법령에는 없는 바,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9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뜻하는지의 여부
-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
- 계약체결에 필요한 주문, 상담 기타 중요한 행위를 국내에서 행하는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