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비관련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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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비관련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국일22601-406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사용료 소득지급자 : 내국법인 (A)
나. 사용료 소득수령자 : 일본법인 본사 (B)
다. 수령방법 : A가 B에 직접 송금
라. 사용료 소득수령자는 한국내에 국내 사업장 (C)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료 소득발생에 관하여는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음
(본사가 직접 계약 및 관리하고 있음)
[질의]1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갑설 : 외국법인에게 직접 송금하고 C와는 일절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국법인 A는 대리납부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을설 : 비록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 C가 존재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국법인 A는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직접 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C는 자기의 다른 거래와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2]
법인세 납부 방법
갑설 : 한일조세조약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C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납부 해야함
을설 : 국내사업장인 C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엿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방법은 C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내국법인 A는 사용료 소득지급시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고 전액 송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