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미국법인 A는 인공위성 및 각국의 통신망(한국의 경우 DACOM-NET)을 이용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나. A의 한국내에서의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PC와 TELEX를 통하여 상대편 국가의 이용자와 서류를 송ㆍ수신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A 에게 지급함
DACOM-NET LINE |
인공위성 |
외국의 NET-LINE |
이용자의 PC, TELEX |
A의 중앙제어 COMPUTER |
외국 이용자의 PC, TELEX |
국 내 미 국 국 외
다. A는 국내 agent인 B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고 동서비스에 관련된 Software를 판매함
○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활동을 하며,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수수료의청구 및 지급을 이용자와 A간에 이루어짐
○ B는 A의 소유인 Software의 master disc를 복사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되 대리점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관련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A에게 귀속됨.
○ Software의 국내 판매가격은 B가 정하고 B는 Software의 판매개수에 따라 약정된 라이센스료를 A에게 지불함
○ B는 계약기간동안 A의 사전 동의없이 A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제품판매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질의]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 한미조세협약상 B가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