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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일22601-55생산일자 1991.02.01.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인공위성과 각국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 모집활동 및 동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미국법인 A는 인공위성 및 각국의 통신망(한국의 경우 DACOM-NET)을 이용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나. A의 한국내에서의 전자사서함 서비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자는 자신의 PC와 TELEX를 통하여 상대편 국가의 이용자와 서류를 송ㆍ수신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정도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A 에게 지급함

DACOM-NET

LINE

    

인공위성

    

외국의

NET-LINE

이용자의

PC, TELEX

 

A의 중앙제어

COMPUTER

    

외국 이용자의

PC, TELEX

            국 내 미 국 국 외

 다. A는 국내 agent인 B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고 동서비스에 관련된 Software를 판매함

  ○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의 모집활동을 하며,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수수료의청구 및 지급을 이용자와 A간에 이루어짐

  ○ B는 A의 소유인 Software의 master disc를 복사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되 대리점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관련 소프트웨어 및 문서는 A에게 귀속됨.

  ○ Software의 국내 판매가격은 B가 정하고 B는 Software의 판매개수에 따라 약정된 라이센스료를 A에게 지불함

  ○ B는 계약기간동안 A의 사전 동의없이 A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제품판매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질의]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 한미조세협약상 B가 외국법인A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