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연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사업연도 변경 신고기간
국일22601-93생산일자 1991.02.23.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위 법정 신고기한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법인은 일본법인(본점)의 국내지점(고정사업장에 해당됨)입니다.

본점에서는 사업년도를 당초 06월 21일부터 익년 06월 20일에서, 03월 21부터 익년 03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점은 1990년 06월 21일부터 1991년 03월 20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며 그 후에는 매년 03년 21일부터 익년 03년 20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나 A법인(국내지점)은 법정신고기한인 1990년 08월 19일까지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국내지점)이 1990년 06월 21일 이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해당 사업년도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A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년도를 본점의 변경된 사업년도(1009. 06.21 - 1991. 03. 20)와 동일하게 한다.

   이유) : A법인이 1990년 8월 19일까지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A법인의 경우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총괄주의에 의거 법인소득을 신고하는 관계로 본점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가 필요하므로 본점의 사업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을설) : A법인은 본점의 사업년도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사업년도를 1990년 06월 21일부터 1991년 06월 20일가지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유) : A법인은 사업년도변경 법정신고기한인 1990년 08월 19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사업년도를 종전과 같이 보고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조 제5항

법인세법 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