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법인은 일본법인(본점)의 국내지점(고정사업장에 해당됨)입니다.
본점에서는 사업년도를 당초 06월 21일부터 익년 06월 20일에서, 03월 21부터 익년 03월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점은 1990년 06월 21일부터 1991년 03월 20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며 그 후에는 매년 03년 21일부터 익년 03년 20일까지가 됩니다.
그러나 A법인(국내지점)은 법정신고기한인 1990년 08월 19일까지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A법인(국내지점)이 1990년 06월 21일 이후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해당 사업년도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A법인도 법인세 신고시 사업년도를 본점의 변경된 사업년도(1009. 06.21 - 1991. 03. 20)와 동일하게 한다.
이유) : A법인이 1990년 8월 19일까지 사업년도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A법인의 경우 한.일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총괄주의에 의거 법인소득을 신고하는 관계로 본점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가 필요하므로 본점의 사업년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을설) : A법인은 본점의 사업년도 변경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사업년도를 1990년 06월 21일부터 1991년 06월 20일가지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유) : A법인은 사업년도변경 법정신고기한인 1990년 08월 19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사업년도를 종전과 같이 보고 신고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