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한 외교관과 가족에 대한 외화예금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한 외교관과 가족에 대한 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국조22601-300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가족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됨
회신
(제 1 안)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예금이자 소득이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재무부장관과 당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내 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국조22601-621, 1991.05.13(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질의 회신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이22601-331, 1990.06.18 1.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상세내용

[회 신]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그들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1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예금(외환관리법상 대외계정, 외환관리규정 제7-15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요령 문의

현재 당행에서 취급하는 외화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다음에 열거한 비거주자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주한 외국 국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명의로 된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여부, 또 원천징수를 해야될 경우는 그 징수율

 2) 주한 외국 국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의 직원 및 그 가족 명의의 외화예금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 여부와 그 징수 율및 요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