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전 세계박람회 전시관 및 전시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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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전 세계박람회 전시관 및 전시시설에 대한 법인세 적용법인 22601-2133생산일자 1991.11.12.
AI 요약
요지
박람회의 전시관, 전시시설은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하여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비영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론”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민간기업이 건설ㆍ제작ㆍ취득한 전시관 및 전시시설이 법인세법 제1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인지 여부
(갑설)
- 박람회 전시를 통한 국민계몽ㆍ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장기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게 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기업의 이미지제고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업무용임
(을설)
- 참가기업의 직접적인 영업활동과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비업무용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사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