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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외국유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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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외국유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 22601-2246생산일자 1991.11.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법정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 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법인이 외국유학생에게 학비보조금 지급등을 목적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