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약점계약 거액거래처에 대한 판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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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약점계약 거액거래처에 대한 판매행위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법인 22601-2261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의 구체적 적용여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래처를 일정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액거래처와 거액거래처로 구분하여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거액거래처 중 전문판매점을 계획하고 있는 자와는 자격요건을 제한하여 특약점을 계약하려는 경우 거액거래처에 대한 판매행위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