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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대하...
질의회신
재평가일로부터 1년내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의 국세환급여무
법인 22601-2264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양도 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후 재평가자산중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기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산재평가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