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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 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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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여부
법인 22601-2265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장기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5년간 입주자에게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4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