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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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 포함여부법인 22601-2268생산일자 1991.11.30.
AI 요약
요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에 포함되는 광산용 근로자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0101)에 포함되는 고아산용 근로자의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별표1 또는 별표2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 (별표2)」의 금속광업설비 (0101)비고란에 “광산용사택, 갱도”가 기계ㆍ장치에 포함되는바 다음자산이 이에 포함되는지
- 광업용 공장건물, 사무실, 창고 합숙소, 식당, 목욕탕
- 합숙소 및 사무실의 난방용 보이라 설비
- 광산물 가공을 위한 송배전 설비, 급배수설비, 광산물이송용 선로설비
- 갱내의 급배수ㆍ배전ㆍ환풍설비
- 광재처리를 위한 공해방지 설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