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관련 세무 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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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관련 세무 상 불이익법인 22601-2285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신주인수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요망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신주인수를 제한하는 관계법규 내용 및 제3자와의 관계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A법인의 증자후 주당(신주) 평가액 : 10,000
○ A법인의 주당 신주인수가액 : 6,000
○ A법인의 진주인수권의 경제적가치 : 4,000
○ B법인의 신주인수권양도가액 : 2,000
× B법인은 관계법규상 신주인수를 제한받고 있음
[질의1]
○ B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B법인에 대하여
- 갑설 : 법인세법상 불이익없음
- 을설 : 1,000을 기타기부금으로 익금산입
- 병설 : 2,800을 기타기부금으로 익금산입
○ 신주인수전 인수자에 대하여
- 갑설 : 1,000 증여의제에 해당
- 을설 : 2,800 등여의제에 해당
[질의2]
○ B법인이 신주인수권을 2000원에 3자에게 양도한 경우 B법인에 대하여
- 갑설 : 법인세법상 불이익 없음 (법정제한)
- 을설 : 법인세법상 불이익 없음 (신주평가액의 70%이내 양도)
- 병설 : 800익금 가산하여야 함
○ 신주인수전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 갑설 : 세법상 불이익 조치 없음
- 을설 : 800 증여의제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