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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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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방법
법인 22601-2286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라북도와의 무상사용허가계약내용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부체납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귀금속단지의 ○○귀금속판매센타 건립시 민자부담금으로 당해단지 46개 입주업체가 256백만원을 들여 ○○에 기부채납하고 이들 기부채납업체가 ○○로부터 1년4개월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판매센타를 운영할 경우 ○○에 기부채납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2(기부슴의 손금산입)에 의거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한 자산을 그 사용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일시에 영수한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