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기계장치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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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능력 증가를 위한 기계장치의 추가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여부법인 22601-2288생산일자 1991.12.02.
AI 요약
요지
기존공장내의 기존제조공정 중 추가 설치하는 기계장치가 종전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기존공장 내에 설치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공장내의 기존 제조공정 중 그 일부에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 개량”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일생산라인으로 동일한 제품(석유화학제품)을 4개의 공정에 의해 생산하는 기계장치로서 현제 각공정별 생산능력이 1공정 150, 2,3,4공정 각 200인 것을 1공정의 증설을 통하여(150->200) 각공정간 ehd일 생산능력을 200으로 증대시키는 경우 1공정에 대한 증설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지? 개량의 범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