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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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액의 계산방법법인22061-1096생산일자 1991.05.30.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등기일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 피합병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 및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사업연도일수 및 자본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합병등기일 - 1985.09.18 └ 실제합병일 - 1985.06.01(갑설)
- 사업연도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을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사업연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