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운영 공장에 사업포괄양수도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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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운영 공장에 사업포괄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법인22601-1002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 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1990.01.0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시투제액공제등 조세감면배제(조감법43의6제1호)
○ 외국인투자기업이 1990.01.0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등감면배제(조감법제43조의6제3호)
○ 위 경우 “창업”이란
-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것“ 을 말함(조감법시행령 제37조의5제1호)
[질의]
○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는 수도권안의 공장을
- 양수하거나 임대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여 사업개시하는 경우
- 개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각위 “창업”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