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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쇄제조업 영위 법인이 배기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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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쇄제조업 영위 법인이 배기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여부
법인22601-1003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쇄공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를 배출하기 위한 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그라비아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배기시설(닥트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배기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기계 장치에 해당되는지여부 즉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그라비아 인쇄는 라면봉지등의 인쇄를 말함

 - DUCT(닥트)공기배출시설,공장(방직)등에서 팬의 부착에 의한 먼지등 공기 배출시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