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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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대업을 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법인22601-1004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 APT단지내 상가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미분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대업을 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임대기간중에 상가는 고정자산(건물)으로 계정처리하고 매 결산기 감가상각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