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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등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여부
법인22601-1005생산일자 1991.05.22.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함. 붙임 : ※ 회신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여부(령 제190조 ①)

 - 법인이 운영하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

 - 약사법에 의한 약사(의약품 조제용역)

 - 의료법에 의한 조산사

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원천징수과표) (법 제142조 ① 3호)

 (1) 요양취급기관의 청구대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 총진료비 -> 청구금액(조합부담) + 본인부담액

       <①> <②>

 (2)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총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조합이 실지로 지급할 금액이 총진료비중 조합부담액보다 적은 경우

 (예)

청구

심사결정

삭감

총진료비

100,000

70,000

30,000

* 조합이 본인에게 환급

본인부담

30,000

21,000

*9,000

조합부담

70,000

49,000

21,000

  * 본인부담액이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조합이 요양취급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 본인에게 반환함.(의료보험법 제35조 ②)

 - 실지급액 40,000 <- 조합부담액 49,000 - 본인과다부담액 9,000

       <①> <②>

 (3) (2)의 경우, 본인과다부담액이 조합부담액을 초과함으로써 실지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환수할 금액이 발생)

 (예)

청구

심사결정

삭감

총진료비

100,000

20,000

80,000

* 조합이 본인에게 환급

본인부담

30,000

6,000

*24,000

조합부담

70,000

14,000

56,000

 - 실지급액 - 10,000 <- 조합부담 14,000 - 본인과다부담액 24,000

         <①> <②>

 (4) 조합이 지급(원천징수)한 진료비중 의료보험법 제45조 (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하여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금액이 있음에도 폐업등의 사유로 환수되지 못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중 환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환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환수한 금액이 소액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극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단수 적용으로 인하여 더 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예)

당초지급

(원천징수)

환수

차감

초과징수된

세액

진료비

소득세

진료비

소득세

(환급)

진료비

소득세

100,000

1,000

30,750

300

69,250

700

(690)

10

  - 이와같은 소액의 환수사례가 수시로 발생(연간150만건)하여 매건마다 일일이 재계산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므로 당해 요양취급기관이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조합이 지급(원천징수)한 진료비에 대한 현지 실사결과 부당청구분에 대하여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진료비와 과징금 (금전대채부담금)을 그 후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상계)하는 경우

  * 과징금 : 보사부장관은 부당청구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조합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경우 그 진료비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 징수함.

(의료보험법 제71의2. 령 제65의2)

 (6) 요양취급기관의 채권자등의 채권압류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등에 의하여 진료비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보다 더 원천징수 하였거나 잘못 원천징수함으로써 이를 환급하는 경우에 그 환급세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전년도 발생분 진료비(미지급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

  * 이미 발생된 소득으로서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미지급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됨.(법 제177조)

 (1), (2) 종합소득 합산과세 여부 확인등 처리방법

 (예)

  - 요양취득기관이 이미 발생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발생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 기타

   ㆍ요양취급기관이 수개월분을 한꺼번에 지연 청구

   ㆍ조합이 재정상 형편으로 지연 지급

   ㆍ장기입원등으로 양 연도에 발생한 진료비를 한꺼번에 청구

   ㆍ진료비 청구액중 일부 전년도발생분이 포함 등

 (3) 조합이 이미 지급(원천징수)한 전년도 발생분 진료비중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수할 금액이 있어 이를 이년도발생분 진료비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질의

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자의 확인 등

 (1)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취급기관의 인전사항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 확인 방법

 (2)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예, 법인전환된 개인사업자 등>

 (3) 매 지급시마다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의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에 한꺼번에 원천징수 납부하고, 이에 대한 지급조서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를 구분하는 방법

 (5) 사업자등록번호 검증방법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함)

  * 의료보험조합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대상 요양취급기관이 21,000개에 이름.

마. 원천징수영수증교부 및 지급조서제출

 (1) 원천징수영수증교부

  - 조합소정의 「진료비 지급통보서」에 소득세 원천징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는지 여부

   ※ 「진료비 지급통보서」서식 -> 별첨

 (2) 지급조서의 제출

  - 지급조서를 매월 제출하지 않고 전산테이프에 의하여 년 1~2회 제출가능여부 및 전산수록 범위

 (3) (1)의 경우, 사업자의 계산서의 교부, 제출

  - 조합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에 갈음하여 교부받은 진료비 지급통보서」를 연말에 일괄하여 제출하는 경우 계산서교부, 제출로 보는지 여부

  * 의료업자의 계산서 교부, 제출9법 제189조)

   계산서교부...의료용역 공급시

   제출기한....세금계산서 제출기한과 같음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

   미제출시....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령 제172조 ③)

   교부, 제출특례...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규칙 제112조)

 (4)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소액부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2항

법인세법 제63조

※ 관일 070.0-4779, 1991.5.9

소득세 관계법령에 따른 전국 45,0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업무는 본회 및 420개 회원 의료보험조합에 있어서는 처음 발생되는 신규업무로써 상기 대호로 기히 질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거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각종서식 변경제작. 업무처리요령 교육등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회로서는 시기적으로 촉발한 설정인바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특히 진료비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수증 발급 등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경우 동 업무로 인하여 인건비 및 통신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현행 본회 및 전국회원조합 등 의료보험제도권의 업무특성 및 지역조합의 관리운영비 예산은 별도 수익사업이 없이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점 등의 재정형편으로는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오니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에 대한 원친징수 관련업무에 한하여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배려가 있어야 동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