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법인22601-101생산일자 1991.01.16.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다의 경우 토지 등을 교환하는 때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에 따르는 것으로 이 경우 정상가액이란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 차이 13m²의 대금은 8.651.000원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

계약일 : 90.09.05

대금지급일 : 90.09.20

가. 갑이 을에게 교환양도한 40m²의 m²상 양도가액을 질의함.

 (1). 8.651.500 ÷13m²=665.500원

 (2) 기준시가

 (3) 공시지가

나. 양도차익을 질의함.

 (1) 양도가액-장부가액

 (2) 양도시기준시가-취득시점의 기준시가

 (3) 양도시공시지가-취득시점의 공시지가

다.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53m²의 취득가액을 질의함.

 (1) 8.651.000÷13m²=665.500원×53m²

 (2) 취득시점의 기준시가

 (3) 취득시점의 공시지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 2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

2.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85.1.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

령 제40조 제1항ㆍ령 제41조 제1항ㆍ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0.4.4 개정)

법인세법 제59조의 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80.12.13 개정)

1. 취득가액(80.12.13 신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80.12.13 신설)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82.12.2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② 법 제59조의 2 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59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