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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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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 해당여부
법인22601-1021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에 의한 적립금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립금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 적정유보소득에서 공제되는 ‘외무적립금’에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에 의한 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초과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