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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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법인22601-1023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신규설립 시 원시 취득하는 주식과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 및 다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2호의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는
가. 신규설립시 원시취득하는 주식
나. 기존주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는 주식
다. 가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라. 기존주주가 포기한 유상신주를 인수취득하는 주식
마. 나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바. 라의 주식을 보유하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