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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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재평가대상자산인지 여부법인22601-1024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만을 재평가하거나 토지중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토지의 재평가대상자산 여부.
취득일 | 재평가실시여부 | |||
토지A | 1982.12.05 | 1983.01.01재평가 | ||
토지B | 1983.12.05 | 미실시 | ||
토지C | 1984.12.05 | 미실시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