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폐지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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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폐지에 대한 기록만으로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양수 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양수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로 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1 1988.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채권관리일지상의 부동산 소유관계 사업폐지관계에 대한 기록만으로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도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인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 A사례의 경우 : 사업양수일 (1987.01.01)
- B사례의 경우 : 최종거래일 (1986.03.05)
다. 익금불산입 사항을 익금으로 신고한 경우
->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