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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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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의 교육비 범위 해당여부
법인22601-1027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내 공동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ㆍ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