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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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의 교육비 범위 해당여부법인22601-1027생산일자 1991.05.23.
AI 요약
요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내 공동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ㆍ비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