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업무 관련 특정거래처에 광고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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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업무 관련 특정거래처에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 접대 시 해당 여부법인22601-102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품이 판매업자를 통하여 철도역 구내에서만 판매되는바 법인이 철도청에 열차의 의자카바(법인제품광고문 부착)를 무상 기증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