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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무 관련 특정거래처에 광고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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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업무 관련 특정거래처에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 접대 시 해당 여부
법인22601-102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제품이 판매업자를 통하여 철도역 구내에서만 판매되는바 법인이 철도청에 열차의 의자카바(법인제품광고문 부착)를 무상 기증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질의함. (기부금,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