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신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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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신 공장으로 나누어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법인22601-1031생산일자 1991.05.24.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구 공장시설을 2개의 신 공장으로 나누어 순차적 이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정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한 모든 신공장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991.05.14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7, 1991.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ㆍ후취득시의 면제요건(조감법제36조제5호)
공장 신설의 경우 -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 사업개시
기존공장 취득의 경우 -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개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