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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의 범위
법인22601-103생산일자 1991.01.17.
AI 요약
요지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 방지 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의 범위 여부.

 (갑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도 포함.

 (을설)

  - 주된 설비 이외의 부대설비는 제외.

※ 부대설비 - 수로, 배관, 관련펌프, 폐수처리설비의 조정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