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업발전 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업발전 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른 투자 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법인22601-1040생산일자 1991.05.27.
AI 요약
요지
공업발전법 규정에 의해 공고하는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8호 합리화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제1항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일부시설을 임대한 때에는 그 임대시설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임대한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의 이자상당가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 법인으로서

○ 1990년도중에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시설인 직기 54대를 구입하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합리화시설투자 확인서 받았음

○ 직기 54대중 24대를 임대 하였음

[질의]

 ○ 임대한 직기24대의 투자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조감법제71조)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