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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045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91.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1990.06.30일 처분하였으며 양도대금으로 학교신축에 사용할 것입.

[질의]

 ○ 양도토지에 다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업연도가 1990.03.01~1991.02.28 으로 1990.06.30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방위세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