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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수입판매업 영위 법인이 사용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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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목수입판매업 영위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 양도 시 별부가세면제 여부
법인22601-1046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원목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던 원목적재하치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조 및 원목(나왕)수입ㆍ판매법인의

 - 원목적재 하지창을 양도하고,(취득 1989.02월)

 - 신사복제조용 공장용지 및 기계장치와 매장용 부동산을(토지등양도일로부터)3년이내 취득하는 경우

○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3년이내 업무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