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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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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1047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기업화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8항이 정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설정

○ 조감법제16조제2항의 가정에 의한 상계비용 즉[별표5]의 연구시설의 자산 취득

[질의]

 ○ 위 “연구시설의 자산”취득 을 한 경우 이자산에 대하여 조감법제18조2항의 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 조감법 제16조 와 조감법 제18조의 자산비교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 조감법16조

연구ㆍ시험용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조감법 제18조

○ 연구시설

 -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비용으로서(조감법시행령제13조3항)

 - 전담부서 건물 구입 및 전담부서에서 사용하기위한 연구용 물품ㆍ기자재ㆍ장비ㆍ시설의설치비(별표5ㆍ4호 연구시설)

○ 연구ㆍ시험용시설

 -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조감법시행령제15조제2항)

 -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5호,6호의(2)내지(4)별표2의자산(조감법시행규칙제6조제8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