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의 준공일ㆍ구입일로부터 5년 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숙사의 준공일ㆍ구입일로부터 5년 내에 당 다른 목적 전용 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법인22601-1048생산일자 1991.05.28.
AI 요약
요지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19 기숙사(16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조감법 제72조의5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종업원 결혼등 사유로 기숙사 입주자의 감소로 아파트 41호중 10호가 공실이 되어 이중 8호를 (비워두면 자원낭비이므로) 기숙사 구입일(1988.11.19)로부터 5년이 안된 시점에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경우
[질의]
○ 조감법 제92조 제5호에 의거 5년이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여부
- 참고 : 사원용 임대주택투자세액공제기(조감법제72조의2)와 기숙사공제는 공재율(10%)과 추징요건이 동일함
- 즉 종업원의 주거지원을 위하는 측면에서는 동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