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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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법인22601-1072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 당해토지 양도 시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