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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가설물이 건축물・시설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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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에 가설물이 건축물・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073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은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항만축조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이 공사현장 부근토지에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공사용으로 건축한 건축법 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타건물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현장에 가설물로 사무실, 숙소, 창고를 건립사용(지방자치단체에 가설물축조신고 및 관련제세납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내용이 건축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건축법 제47조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32조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