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
법인22601-1074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대당하게 되는지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사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재고자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 후 06월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1990.04.04 개정 전 법률), 동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였으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매매사업용 또는 임대사업용부동산 해당여부 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ㆍ임대업을 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임대에 공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를 질의함.

 - 1987.05.21 : 건설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취득(매매용 부동산으로 재고자산에 계상)

 - 1988.11 : 건물매각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임대개시(수입금액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시기

   (갑설)

    당초취득 후 매매목적으로 재고자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취득일로 06개월이 경과하는 날

   (을설)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건물취득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