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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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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75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을 포함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