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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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의 의미법인22601-1076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3.4.5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면밀히 검토 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 범위를 질의
- 포함여부
가.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나.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타 법인으로부터 차입
다.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타 법인으로부터 차입
라.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마.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바. 주주 인원종업원가 수금,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등
사. 임대사업용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